2008구합2158(20091014)
취득세등세금부과환급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1.
나. 이후 피고는 2008.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1005호는 화장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1004호는 제품보관창고로 각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다음, 2008.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555,2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3,587,960원, 농어촌특별세 1,358,790원, 등록세 13,587,960원, 지방교육세 2,495,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상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종전에 하던 화장품 판매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재고상품을 일부 가져다 놓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 후 신속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 위 감면조례상 면세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매각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 면세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면세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4. 15. 인터넷도메인이름 ‘http://www.lovecosmall.co.kr', 상호 ’러브코스몰‘로 하여 피고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2006. 10. 13. 상호를 ’화장품일번지(도메인: http://www.onecosmall.co.kr')로 변경 및 기존 도메인에서 2개 도메인을 더 추가하는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08. 2. 25.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4. 14. 상호를 ‘러브코스몰’로 하는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소매/인터넷쇼핑몰)을 하고, 2008. 4. 18.경 상호를 ‘화장품일번지’로 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서비스, 소매/소프트웨어자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업)을 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을 때 1004호는 판매용 화장품제품을 앵글을 이용하여 진열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1005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제품 등을 등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2008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 소매/전자상거래에 관한 매출액만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여 면세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004호를 2009. 2. 18.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