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143(200901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다. 원고와
라.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3. 면제받은 취득세 342,410원 및 등록세 356,05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상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주민등록을 단 1일 옮겼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와 이상도는 여전히 종전 거주지에서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상도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우선,
(2) 다음으로 원고가 1일간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조에 정한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세대분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이전은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제2항에 정한 세대분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상도와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