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133(200810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1 내지 갑제3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인 4,076,338,220원으로 하여, 2006. 7. 18. 취득세 78,112,740원, 농어촌특별세 7,811,270원, 등록세 31,245,090원, 교육세 6,249,01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과세표준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0,700,940원이 누락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2006. 7. 31. 피고에게 취득세 3,414,010원, 농어촌특별세 341,400원, 등록세 1,643,630원, 교육세 301,410원을 추가로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건물 신축비용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건물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5,941,559,247원으로 보고 2007. 8. 16. 원고에게 위 시가표준액과 원고가 신고한 가액의 차액인 1,865,331,027원에 관한 취득세 41,346,920원, 농어촌특별세 4,103,720원, 등록세 16,650,680원, 지방교육세 3,330,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28.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건축공사비는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 설계자가 개인용역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행정업무처리 관행이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납세고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전에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설계비 등 일부 금액의 영수증 발행자가 법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온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 시가표준액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받은 조정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고 적용요령 중 용도지수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조정한 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설계ㆍ감리는 개인에게, 시공은 법인에게 도급하는 등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발생시킨 상대방이 법인과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원이 2006. 6. 19.부터 2006. 9. 7.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해온 사례가 밝혀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에 관한 법문을 잘못 해석ㆍ적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행정업무처리 관행이 확립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제8호증,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별지1 기재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 고시 제2005-25호로 고시된 건물의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인 470,000원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부산광역시 남구는
또한,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