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127(200811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나. 원고는 2006. 1. 4.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제 공사가액인 1,519,578,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4,986,727,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93,182,780원, 농어촌특별세 7,607,880원, 등록세 37,353,660원, 지방교육세 6,915,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절감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도급방식을 취하지 않고, 주공사인 철골공사, 급수공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은 종합건설 법인과 전문건설업 법인에게 도급 주었으나,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겼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인 신축공사비 전액이 각 공사별 도급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당연히 실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사실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축소요 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러한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맡겼고, 이와 관련하여 유홍열, 양재엽과 체결한 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3)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 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따로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달라지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