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120(2009051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14.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서 쟁송적격이 인정되지만(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 119 판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민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세무서장이 2007. 7. 1. 원고에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따라서 고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7. 7.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