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검증체계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격으고 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8.
유명희와 사이에, 원고가
유명희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27-1 임야 10,00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1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억원은 계약당일 지급하되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고, 잔금 8억원은 2008. 2. 18. 지급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위 잔금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유명희 앞으로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유명희와 사이에, 원고가
유명희로부터
유명희의 주식회사
삼성주택(이 사건 임야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고 있는 회사이다)에 대한 임대료청구권 및 건물철거청구권을 대금 5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유명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 위 임대료청구 및 건물철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앞으로 소송을 승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제거래가격을 10억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유명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유명희 앞으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4. 19.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남양주세무서로부터 ‘
유명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양도가격이 15억원이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2008.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격 15억원과 신고가격 10억원의 차액인 5억원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3,074,000원, 농어촌특별세 1,307,400원, 등록세 13,170,000원, 지방교육세 2,434,000원을 각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2007. 1. 1.자를 기준으로 ㎡당 60,9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609,548,100원(10,009㎡ × 60,9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7,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우선 신고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검증체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받으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
⑵ 원고의 신고가액은 10억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609,548,100원을 초과하고,
남양주세무서의
유명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검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신고가액인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⑶ 따라서
남양주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1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가2 결정 등 참조).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는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구축한 검증체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신고가액은 10억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609,548,1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남양주세무서의
유명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가액인 10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⑶ 따라서 원고의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