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849(2008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경
나. 원고는, 2005. 11.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인 금 735,770,400원(위 공사금액에 설계비와 감리비 금 20,770,400원을 더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6,186,940원, 등록세 금 7,063,39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중 일부(설계비와 감리비)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건물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자,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금 1,408,763,340원으로 보고, 2007. 4. 16. 원고에게 위 시가표준액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인 금 672,992,940원(=금 1,408,763,340원-금 735,770,400원)에 관한 취득세 금 18,090,030원과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 1,480,570원 및 등록세 금 7,269,920원과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 금 1,346,2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13.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주된 건축공사비는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요구를 받자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진 신고납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령을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