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의 폐염전의 기간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그 사용이 폐지된 염전이라면, 그 폐지기간의 장단과는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염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한 행정청의 재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인천
서구 백석동 212-115 염전 4,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9. 10.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양재홍에 대하여 재산세 670,920원을,
원고 송재도에 대하여 재산세 734,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2. 10. 1. 공부상 지목이 ‘염전’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영춘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6. 법무사
김상옥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과세표준액을 283,575,000원(다만,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하여 신고하였다)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동아건설 주식회사는 1980. 1. 14.경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83. 9. 20.경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는데(1991. 1. 8. 준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공유수면이 매립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해수의 유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염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이상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2003. 3.경부터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골재파쇄업 등 공장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위 토지는 대부분 자갈, 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비교적 평탄하며, 이 사건 토지는 그 주위 토지보다 약 1.5m 정도 낮은 저지이기는 하나 현재 갯벌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모두 ‘염전’이고, 피고는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염전으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8. 2. 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들면서,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래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적어도 1991. 1. 8.경부터는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어 염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는 이광래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09. 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였고,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광래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천 서구 백석동 212-107토지상에 컨테이너 4동을 무단 축조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불법건축물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된 이후로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3호는 폐염전과 관련한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하였다가,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그 요건을 개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 기간인 염전폐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염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고, 이는 천일염전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소정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는 염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폐염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그 실질이 잡종지에 해당하여 염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3호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였다가,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현행 규정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여 종래의 폐염전의 기간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염전으로 사용되다가 그 사용이 폐지된 염전이라면 그 폐지기간의 장단과는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폐염전에 관한 폐지기간의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기간 제한이 삭제되어 분리과세 대상인 폐염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이유는 폐염전이 용수부족, 고염분,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종합합산과세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담세능력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소정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의 의미를 염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폐염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염전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는 단지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