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보유한 주주로서 공동으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대표이사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장명식은 2001년경
주식회사 제일쎈텍(이하 '
제일쎈텍'이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194,978주(48.74%)를 취득하고, 2004. 3. 26.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 장명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코리아테크노그라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1. 12. 8.부터 2002. 1.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김민자 등으로부터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170,722주(42.68%)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 48.74% + 42.68%)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제일쎈텍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제일쎈텍 소유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4-63대 658㎡ 등 5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중 원고들의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981,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56,64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특수관계로 들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들은
위 제9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문언 및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9호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일쎈텍의 주주가 원고 회사로 법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제9호가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91.42%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장명식을 원고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와 더불어
제일쎈텍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특수관계의 하나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
장명식과 같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이 되면 이들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들이 특수관계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함께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들고 있어서,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직원들은 당해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소속 법인과 공동으로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용이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등 임원은 경영자로서의 지위상 피고용인에 불과한 그 직원들에 비하여 자신의 주식과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함에도 직원들과 달리 과점주주가 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인의 개념에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2조 등은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주주를 개인(자연인)에 한정하거나 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9호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위 제9호에서 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에서 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명식은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8.74%를 소유한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42.68%를 소유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므로, 원고들은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합계 91.42%를 보유한 주주로서 공동으로 의결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제일쎈텍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넷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