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691(200910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가 1987. 3. 16.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을 설립하였고, 그 후 위 삼영건설은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5년경 발행주식은 총 73만주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처, 자녀)이 합계 655,580주를, 고재현이 43,960주를, 전찬기가 8,480주를, 김정권이 21,98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31. 주주명부에 위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하 이 사건 관계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기재되어 있던 위 주식 합계 74,4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89.81%(655,5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하여 나머지 주식 10.19%(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모두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소정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06. 12. 10. 원고에게 안동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72,894,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6.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원고가 2005.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유예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는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관계인들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4,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재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한 임대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 등으로 1987. 3. 16.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을 설립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삼영건설의 설립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당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삼영건설의 이사 고재현, 원고의 운전기사 전찬기를 비롯한 회사관계자들이나 원고의 친척 등을 발기인으로 하였고, 이들 모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유무상 증자 및 주식 명의개서를 거친 결과,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관계인들(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나, 증자 당시에도 원고가 출자액을 전부 부담한 사실, ③ 이 사건 관계인들은 2004. 12.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2005.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⑶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대응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명의개서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있어서의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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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174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수시분취득세 72,894,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8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가 1987. 3. 16.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을 설립하였고, 그 후 위 삼영건설은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5년경 발행주식은 총 73만주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처, 자녀)이 합계 655,580주를, 고재현이 43,960주를, 전찬기가 8,480주를, 김정권이 21,98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31. 주주명부에 위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하 이 사건 관계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기재되어 있던 위 주식 합계 74,4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89.81%(655,5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하여 나머지 주식 10.19%(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모두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소정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06. 12. 10. 원고에게 안동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72,894,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6.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원고가 2005. 12. 3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원고가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유예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는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관계인들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4,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재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축한 임대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통한 자금 등으로 1987. 3. 16.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을 설립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삼영건설의 설립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당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삼영건설의 이사 고재현, 원고의 운전기사 전찬기를 비롯한 회사관계자들이나 원고의 친척 등을 발기인으로 하였고, 이들 모두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유무상 증자 및 주식 명의개서를 거친 결과,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관계인들(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나, 증자 당시에도 원고가 출자액을 전부 부담한 사실, ③ 이 사건 관계인들은 2004. 12.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2005.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⑶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대응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명의개서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있어서의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