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674(2008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나. 원고등은 2006. 6.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99,168,260원으로 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0. 원고등이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90,773,234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7,507,640원, 농어촌특별세 641,520원, 등록세 3,010,040원, 지방교육세 555,3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