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055(200909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동두천시에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된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었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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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구합16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4. 4. 15. 김선욱으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173-2 답1)1) 2006. 9. 1.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9.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3,095,240원, 농어촌특별세 1,309,520원, 등록세 19,642,860원, 지방교육세 3,610,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보육시설 설치는 신고사항이었으나 그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 보육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88.4%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육시설 설치 인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원고에게 ‘동두천시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없고, 생연동 173-2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육시설 부지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고, 동두천시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88.4%에 불과하여 보육시설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정은 보육시설을 신축운영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한편 원고가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