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622(200901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4. 4. 15.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을
나. 그러나 피고는 2007. 9.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13,095,240원, 농어촌특별세 1,309,520원, 등록세 19,642,860원, 지방교육세 3,610,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보육시설 설치는 신고사항이었으나 그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확인한 결과 동두천시 보육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88.4%인 것으로 확인되어, 보육시설 설치 인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원고에게 ‘동두천시에서 보육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