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621(20081119)
취.등록세추가추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나. 원고는 200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가액 558,939,175원을 기초로 취득세 11,178,780원, 농어촌특별세 1,117,870원, 등록세 4,471,510원, 지방교육세 894,300원 합계 17,662,4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21,176,105원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액 558,939,175원을 공제한 262,236,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495,7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76,910원, 등록세 3,001,450원, 지방교육세 558,320원 합계 11,632,4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558,939,175원 중 98%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 5억 5천만 원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시공은
(2)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입증자료로
(3) 피고는 종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 설계자가 개인용역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2006. 6. 19.부터 2006. 9. 7.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실태 표본조사 결과 이와 같은 점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4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ㆍ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ㆍ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다),
(2) 또한,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설계ㆍ감리는 개인에게, 시공은 법인에게 도급하는 등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발생시킨 상대방이 법인과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원이 2006. 6. 19.부터 2006. 9. 7.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피고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해온 사례가 밝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과세표준에 관한 법문을 잘못 해석ㆍ적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상대방이 법인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개인업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도급금액과 설계비 등의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행정업무처리 관행이 확립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원고가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