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577(20090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나. 피고는
2. 원고들의 주장
가.
나. 이 사건 건물들의 실제 시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하여 법에 정한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하는바, 위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물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과세표준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할 등록세액
표준세율 :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해야할 취득세액
세율 : 100분의 10
4. 판단
가. 원고들의 2.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법령에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그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2.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의 실제 시가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