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63(20091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고시한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4-81호)’에 의하면, 위 기준에 열거된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위 고시 ‘2. 적용지수’ 중 ’가. 구조지수‘의 <적용요령> 중 4) 참조}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용할 구조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살피건대, 위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에는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고시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에는 ‘철골조, 스틸하우스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판넬)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골조 건물은 기둥과 다른 구조 부분의 재료가 철골로 된 경우이어야 하고, 기둥이 철골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나머지 구조 부분의 주된 재료가 철골이 아닌 경우에는 철골조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은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패널, 텍스, 타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벽면, 천장, 바닥이 철골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재료를 철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지방교육세 1,109,990원”은 “지방교육세 1,019,9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