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69(200901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6.
나. 원고는 200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511,831,585원으로 한 취득세 10,236,630원, 농어촌특별세 1,023,660원, 등록세 4,094,650원, 지방교육세 818,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0.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019,031,963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3,752,220원, 농어촌특별세 1,115,840원, 등록세 5,505,750원, 지방교육세 1,019,9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4,545,455원으로 총 건축비 558,768,130원의 10%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비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은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벽면이 조립식 판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의 구조지수(100)를 적용한 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감안한 방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단서 생략),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고의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4-81호)은 다음과 같다(을 4, 5호증).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1)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20) :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5) 철골조(구조지수 100)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
13) 조립식판넬조(구조지수 65)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
16) 경량철골조(구조지수 65)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한다.
3) 컨테이너건물은 지수 40을 적용한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기준(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05-87호) 중 2005년도 고시와 달리 규정된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13) 조립식 판넬조 (구조지수 50)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
16) 경량철골조 (구조지수 50) :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적용요령>
2) 철골조, 스틸하우스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한다.
부분은 다음과 같다(을 6, 7호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중,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지붕 100MM 그라스울판넬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은 1.2T 칼라강판(H-350×350×12×19), 벽면은 75MM 내화판넬, 천정은 THK6아미텍스로 각 이루어져 있다(갑 3호증의 1 내지 5,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기둥은 강판으로, 벽면은 조립식 판넬로 이루어진 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중,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점, 피고의 2005년도 시가표준액의 기준에 의하면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철골조인 경우는 구조지수 100, 조립식판넬인 경우는 구조지수 65를 적용하되, 다만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고가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기준을 두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기둥은 강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외 모든 벽면은 조립식판넬로 이루어져 그 주된 재료가 모두 철골조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를 철골조 구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기둥은 강판으로 되어 있으나 벽면이 판넬로 된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가 없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골조로 보아 지수 100을 적용한 점, 한편 2006년도 시가표준액의 기준에서는 2005년도 시가표준액의 기준 중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철골조 건물 벽면의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하도록 조정기준을 둔 점,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구조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가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구조지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를 철골조 보다 낮게 달리 정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철골조의 구조지수를 그대로 적용한 다음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어느 정도 달리 정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