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52(200811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
나. 소외 망
다. 소외 문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6893호)을 제기하여, 2007. 8. 30. 원고 등은 소외 문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2007.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8.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취득세 2,218,160원, 농어촌특별세 221,800원, 등록세 1,271,860원, 지방교육세 254,3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5,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일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외 종중이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원고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쳐진 것으로 원고 등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상속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⑵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2007. 1. 13.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등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망인이 소외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원고 등에게도 승계됨으로 인하여 소외 종중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권리취득이 금지됨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 등은
또한, 원고 등은 망인의 사망 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때 이미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소외 종중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원고 등의 취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