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963(20090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 5면의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고치는 부분】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에 세무공무원이 과소신고임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과소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