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421(200810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8. 대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인 372,693,350원으로 하여, 2005. 7. 18. 취득세 7,453,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5,380원을, 2005. 6. 27. 등록세 2,981,540원 및 지방교육세 596,3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6.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591,701,49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219,008,140원에 관한 취득세 6,086,660원, 농어촌특별세 481,810원, 등록세 2,445,690원, 지방교육세 454,0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372,693,350원 중 97.85%에 해당하는 신축공사비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나머지 2.15%에 해당하는 8,000,000원은 개인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것인데다 통상의 설계용역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비용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든 건축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적정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심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행·교부하면 되고 납세자는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할 뿐이므로, 납세자가 허위의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나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