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07(200807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일인 2004. 2. 23.로부터 1년이 지난 2005. 4. 30. 건축공사의 착공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 착공시까지 기존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13. 원고 이사회에
(나) 원고는 2004. 2. 13.
(다) 농업협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은 2004. 3. 10. 신축건물에
(라) 원고는 2004. 4.경 이 사건 ⓛ 토지 위에 원동지점 신축을 위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고 2004. 6. 29. 설계용역 선정방법을 정한 뒤 2004. 8. 13. 이 사건 ⓛ 토지 위에
(마) 위 공고에 따라 3개 업체가 응모하였으나 2004. 9. 4. 심사결과 어느 업체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04. 9. 6. 신문에 설계현상공모 재공고를 하였고, 2004. 10. 5. 위 공고에 따라 3개 업체가 제출한 설계공모작품 중 주식회사
(사) 원고는 2004. 11. 5.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관건축사사무소는 2005. 1. 26.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지하 2층 및 1층 마트 구조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 납품기한을 2005. 1. 5.에서 2005. 2. 4.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연기요청을 승인하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납품받은 뒤 2005. 2. 7.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자) 원고는 2005. 3. 15.
(차) 원고는 2005. 4. 15. 건축업체인
(카) 원고는 2005. 4. 30.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 토지 위에 건축면적 663.82㎡, 연면적 2,412.79㎡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완공한 후 2006. 4. 12.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신축건물로 기존의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신축건물에서 원동지점 및 하나로마트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설계와 관련한 시행착오 등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가 원동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 토지 위에만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를 앞서 본 건물의 신축 이전에 기존 원동지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②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그 지목과 실제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일시적·잠정적 이용실태를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② 토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 토지에 대한 취득세 50,201,390원, 농어촌특별세 3,828,440원, 등록세 75,302,100원, 지방교육세 14,016,2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취득세 6,201,910원, 농어촌특별세 472,960원, 등록세 3,100,950원, 지방교육세 577,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