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매입 이전부터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4. 11. 1.
김성수,
김병곤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878 대 1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3지분을 증여받고 2004. 11. 10.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11. 6.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법 제288조 제2항단서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각 세목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다른 사람의 공유관계에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7 필지의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83. 4. 19.
오중석,
김성수,
김병곤이 각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오중석의 1/3지분은 1985. 5. 7.
홍순례 등 5인에게 상속되었다가 1986. 6. 23. 및 1988. 4. 14.
박도순 및
이양열에게 각 1/6지분씩 양도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인근 27 필지의 토지 지상에는
이종귀의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근린생활시설, 1, 2, 3층 각 512.06㎡, 지하실 693.2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3. 8. 2.
오중석,
김성수,
김병곤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후 위 가등기 중
오중석의 지분은 1985. 5. 7.
홍순례 등 5인에게 상속되었다가 1998. 6. 10. 및 1988. 4. 14.
박도순 및
이양열에게 각 양도되었고,
김병곤의 지분은 1990. 3. 29.
김성수에게 양도되었다.
3) 한편,
이종귀는 2003. 8. 22. 사망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면제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단체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단체가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박도순 및
이양열과 공유관계에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27필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종귀가 2003. 8. 22.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박도순 및
이양열과 공유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오직 2/3지분만을 증여받았고, 게다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사용권 등 이용관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3지분에 관하여
박도순 및
이양열과 공유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존재한 위와 같은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