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796(20090529)
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 최혜영"을 " 최해영"으로, 12-13줄의 " 곽순이"를 " 장완식"으로, 14줄의 " 장완식"을 " 곽순이"로, 5쪽 7줄의 "100분이 51"을 "100분의 51"로, 6쪽 6줄의 "이와 같이 해석이"를 "위와 같은 해석이"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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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구합11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명식은 2001.경 주식회사 >제일쎈텍(이하 ‘ 제일쎈텍’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194,978주 전체 주식의 48.74%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 후 원고 장명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지(변경 전 주식회사 코리아테크노그라,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1. 12. 8. 제일쎈텍의 주식을 김민자로부터 46,444주(총 발행주식의 11.61%), 같은 달 11. 최혜영으로부터 39,174주(총 발행주식의 9.79%), 구자완으로부터 30,946주(총 발행주식의 7.74%), 같은 달 14. 곽순이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 2002. 1. 4. 장영수로부터 23,724주(총 발행주식의 5.93%), 장완식으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0%)를 취득하여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170,722주(총 발행주식의 42.68%)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2. 14.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의 91.42%를 소유한 원고들이 제일쎈텍>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일쎈텍 소유의 김천시 부곡동 409-1 대 843㎡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32-1 답 366.56㎡에 관하여
위 부동산들의 법인장부가액 304,260,868원 중 원고들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 278,121,500(304,260,868원 x 91.4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674,9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11,850원(가산세 포함) 합계 7,286,7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사용자의 개념,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개념, 법인세법에서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9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제12호)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6조 제12호에 따라 원고 회사와 원고 장명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되면,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원고 회사와 원고 장명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등 참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보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나목에서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하나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중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전제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직원들은 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점, 시행령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사용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에서 임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과 그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의 당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1을 초과하게 되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반해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의 주식과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6조 제9호의 ‘사용인’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장명식을 원고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원고들을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