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출한 신축비용 중 설계 및 감리비 등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고, 그 비율이 전체 신축비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및 제130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7.
울산 남구 야음동 580-24 외 3필지 지상에 철골조 지상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같은 해 5. 23. 신고가액 1,333,846,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676,920원, 농어촌특별세 2,667,690원, 등록세 10,670,770원, 지방교육세 2,134,15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5. 24.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905,419,430원(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1,760,910,93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7. 5. 13. 그 차액인 571,572,980원(등록세의 경우 427,06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907,750원, 농어촌특별세 1,257,450원, 등록세 4,424,720원, 지방교육세 816,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전체 신축비용의 2.7%에 불과하며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 조회를 통하여 실제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도로와의 표고차가 5m 정도 발생되어 1층의 대부분이 기본 골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물대장에서도 이부분 면적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인 2,446.54㎡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1층 피로티 부분의 면적 472.25㎡를 포함한 2,918.79㎡를 과세대상 면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시설물의 용도, 구조 등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과세표준액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법령에 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등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과세관청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경 개인설계사무소인
석원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오성도)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9. 21.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 4. 27.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6. 5. 23. 설계비를 포함한 신축비용 1,333,846,450원(그 후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의 공사비 1,000,000원, 단열공사비 1,500,000원,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비 7,556,000원, 감리용역비 5,600,000원, 승강기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추가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신축비용 중 설계, 감리비 등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비율이 전체 신축비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등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표준 면적에 대한 판단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피로티 부분 472.25㎡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록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비를 들여 피로티 부분의 건축을 한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피로티 부분이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1층 피로티 부분의 무벽 면적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30%를 감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