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주식의 양수도로 인하여 최초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는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
우림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6. 12. 5.
우림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림(2007. 4. 5. 주식회사
우림씨엔디로 상호변경됨, 이하 ‘
우림’이라고만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50%(인수 주식수 131,500주)를2,268,375,000원에 양수하고, 2006. 12. 15. 나머지 50%의 주식을 같은 금액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우림건설로부터
우림의 주식 100%를 양수함으로써
우림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간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3,810,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92,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상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점주주 상호간에 주식의 양수도로 인하여 지분비율만 변경될 뿐 과점주주 전원의 지분비율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우림의 주식 100%를 양도한
우림건설 및 원고는 모두
소외 심영섭이 각 7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심영섭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우림의 과점주주였던
우림건설을 기준으로 보면,
심영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림건설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며,
심영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원고 또한
심영섭을 통하여
우림건설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심영섭은
우림건설의 주주로서
우림건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심영섭이 원고의 발행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어 원고도
우림건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우림건설로부터
우림의 주식 100%를 양수한 것은 기존의 과점주주들(특수관계자) 상호간의 지분비율의 변동만을 가져온 것일 뿐이지, 원고가 새롭게
우림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좁게 해석한 나머지 원고와
우림건설 사이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우림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6조는,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법 제105조 제1항, 제6항,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우림의 기존의 과점주주인
우림건설과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6조 제11호, 제12호에서는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제11호),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림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우림의 발행주식 100%를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우림건설 및 원고의 각 발행주식의 70% 이상을
우림건설의 대표이사인
심영섭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이전에
우림의 과점주주는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던
우림건설 뿐이었고, 주주인
우림건설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따져보면,
우림건설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심영섭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2호에 의하여
우림의 주주인
우림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는
우림건설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림건설이 원고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우림건설과
법 제2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원고가
우림건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인세법과는 별도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우림의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로 인하여 최초로
우림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