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대표이사로서 납세자와 회사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한 주식과 납세자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장명식은 2001년경 주식회사
제일쎈텍(변경 전 주식회사
금성, 이하 ‘
제일쎈텍’이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 중 48.74%인 194,978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장명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원고1(변경 전 주식회사
코리아테크노그라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제일쎈텍의 주식을 2001. 12. 8.
김민자로부터 46,444주(총 발행주식의 11.61%), 2001. 12. 11.
최혜영으로부터 39,174주(총 발행주식의 9.79%),
구자완으로부터 30,946주(총 발행주식의 7.74%), 2001. 12. 14.
장완식으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 2002. 1. 4.
장영수로부터 23,724주(총 발행주식의 5.93%),
곽순이로부터 15,217주(총 발행주식의 3.8%)를 취득하여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 중 170,722주(총 발행주식의 42.68%)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2.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이
제일쎈텍의 총 발행주식의 91.42%(48.74% + 42.68%)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제일쎈텍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일쎈텍 소유의
진주시 상평동 55-16공장용지 3,36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법인장부 가액 중 원고들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인 102,417,3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57,9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5,2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 장명식과 원고 회사 사이에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 장명식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개념, 법인세법에서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등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장명식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등 참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1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보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에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하나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중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전제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직원들은 그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서 임원을 제외할 경우, 법인과 그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의 당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1을 초과하게 되면 직원들은 과점주주가 되는데 반해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의 주식과 소속 법인의 주식을 함께 행사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함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앞서 본 과점주주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