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에 각 토지와 공장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진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유진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경일종합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2006. 9. 15. 경주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0-8 임야 424㎡, 같은 리 10-98 목장용지 6,473㎡, 같은 리 12-70 임야 295㎡, 같은 리 16 답 1,039㎡를, 2007. 10. 10. 같은 리 10-63 임야 21㎡, 같은 리 10-65 구거 6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또한
유진산업개발은 피고로부터 2007. 4. 13. ‘대지위치 :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경주천북지방산업단지 7블럭 9L~14L, 대지면적 : 8,886㎡, 주용도 : 공장, 건축면적 : 4,637.80㎡‘의 건축신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면적 4,465㎡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10.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유진산업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1. 11.
유진산업개발로부터 경주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내의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을 매매대금 2,900,000,000원에 각 매입한 다음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8. 2. 15.
유진산업개발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2008. 1. 16. 등록세 58,000,000원, 지방교육세 11,600,000원을, 2008. 3. 17. 취득세 59,026,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902,660원(가산세 포함)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장은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유진산업개발이 원고로부터 공장설계 의뢰를 받아 신축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은 원고가 사실상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유진산업개발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유진산업개발로부터 추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의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와 세무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진산업개발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08. 11. 11.
유진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공장을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유진산업개발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유진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추징처분은
유진산업개발의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의 매각에 따른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공장의 취득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 소속 세무과와 경제진흥과로부터 지방세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