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의 경우 실질로 납세자가 주식의 소유자로서 명의만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2005.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납세자앞으로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에 따라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730,000주 중 89.81%에 해당하는 655,58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2. 31.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하 ‘고재현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4,420주(고재현 명의로 43,960주, 전찬기 명의로 8,480주, 김정권 명의로 21,980주가 각 등재되어 있었고, 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19%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러자 피고는 구법 제105조 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원주시 등에 소재한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7. 8. 10. 2007년도 수시분취득세 62,821,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54,750원을, 2007. 11. 12. 2007년도 수시분취득세 39,126,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85,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1. 5.과 2007. 12. 1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1.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고재현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고재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②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재현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고, 그 후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1987. 3. 16.경 자신이 건립한 삼척시 남양동 일대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 10억 원 등을 사용하여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 삼영건설(이 사건 회사의 변경전 상호에 해당한다)을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삼영건설의 발기인은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처(이계자), 원고의 동생(전영표, 전관표), 원고의 운전기사(전찬기), 원고의 지인(김기준, 임학수),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이사 고재현 등 8명으로서 이들이 모두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고재현은 최초 2,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점차 주식 수가 증가하여 2000년경 43,96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전찬기는 최초 3,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년경 8,48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김정권은 1995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경 28,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년경 21,98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고재현 등은 2004. 12. 10. 자신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05. 12. 30.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고재현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 원고와 고재현 등과의 관계, 고재현 등이 작성한 각 인증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와 각 자필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과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 고재현 등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5. 12. 31.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달리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