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901(20081022)
지방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7. 9. 6. 원고 소유의 울산
나. 원고는 2007.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9. 원고의 이의신청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
(3)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된 것이다.
(4) 피고는 2007.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처분이 있은 날인 2007. 9. 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위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2007. 12. 10.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도 2007. 12. 10.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