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한 경우, 해당 건설자금 이자는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의 1 내지 10,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형판매시설인
홈플러스 매장으로 사용하고자 2004. 3. 24. 유한회사
오션백화점(변경 전 상호 :
송화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이하 ‘
오션백화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오션백화점이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8-15 외 1필지 지상에 지을 예정인 상가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건물 및 그 토지 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38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은 건물이 완성된 후 계약에 따라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약정함).
나. 오션백화점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8-15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지어 2006. 9. 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6.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취득일 2006. 9. 26.).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8. 10. 원고에게 경상남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금액 1,897,034,610원 (토지분 549,253,200원, 건물분 1,347,781,41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며 취득세 48,806,8
70원, 농어촌특별세 4,173,460원, 등록세 47,680,040원, 지방교육세 8,777,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6.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산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위 다.항 기재 건설자금 이자금액을 산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매출규모가 2005년 4조 6천억 원, 2006년도 5조 4천억 원의 규모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원고의 법인장부, 감사보고서 등 관련장부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한 건설자금 이자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 시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산별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개정경과,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차입금을 전체 재고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예컨대, 1993. 12. 31. 대통령령 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1994. 3. 12. 재무부령 19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이 그러한 규정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차입금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건설자금을 차입금에서 조달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건설자금 이자는 당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는 부분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바뀌었으므로 위 (가)항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건설자금이 차입금으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종전과 달리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이란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건설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까지 이를 차입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 이자를 안분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 대의 차입금이 있었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수조 원 대의 총 매출액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산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건설자금 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