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860(20081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8.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3.경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43,709,340원에 취득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내용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 처분 중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 등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658,104,938원으로 취득가액 343,709,34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업무요령에 의하면,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 등(일반목욕탕 및 여관, 부속건물)과 그 부지로서 위 거래물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위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없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서,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는 이상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검증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업무요령에 의하면, 부동산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인 경우에만 신고된 거래가격의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