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752(20090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7. 춘천시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한 식기세척기, 주방라디오, 가스 및 전기 쿡탑, 오븐렌지, 쌀통, 후드, 행주도마 살균기,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고 한다)의 가액 821,070,000원을 누락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3. 및 같은 달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가전제품이 아파트의 부속물 또는 부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전제품은 독립한 동산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나) 그런데 갑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에 따라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 구매시공하는 사실, ② 이 사건 가전제품은 아파트 설계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 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 가액 및 설치비용은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이 사건 가전제품 중 식기세척기, 주방라디오, 가스 및 전기 쿡탑, 오븐렌지, 쌀통, 후드, 행주도마 살균기, 냉동고, 냉장고는 싱크대에 붙박이 또는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이를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다만 김치냉장고의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손쉽게 탈부착이나 이동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전제품 중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 제품의 가격 및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김치냉장고의 경우에는 그 탈부착이나 이동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물 또는 부착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가전제품 중 김치냉장고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가전제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를 제외한 채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후 업무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강원도지사는 2005. 1. 27.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원가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에 따라 2005. 1. 28. 피고를 포함한 그 하급 행정청에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아파트 공급회사로부터 정보가전제품(Built-in)에 대한 원가내역을 제공받아 분양원가에서 정보가전제품의 취득원가를 공제한 후 과세하라’는 내용의 지침(세무회계과-1645호, 을2호증)을 내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에 앞서 2006. 2. 20. 피고의 세무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강원도지사의 위 업무지침을 팩스(갑3호증, 피고는 여기에 기재된 발신자의 팩스번호가 당시 피고의 세무회계과에서 사용하던 팩스번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로 전송하여 주면서 그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전제품의 설치내역서를 제출하되,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 설치내역서(갑4호증)를 제출한 후, 2006. 3. 9.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내역(과세표준 산출시 공제)’이라는 항목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내역에 기재하고 총공사비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인 2006. 5. 4. 위 지침을 변경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빌트인 제품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자 2007. 4. 16.경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시공이 예정되어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이 아닌 경우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08. 5. 13. 및 같은 달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4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변경된 2006. 5. 4.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가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3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동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전제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회계과 담당공무원은 당시 피고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전제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의 설치내역을 제출함과 아울러 그 가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며, 원고가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