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48(2008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7. 9. 10.
나. 원고들은 2007. 9. 11. 피고에게,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3억 1,000만 원으로,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신고한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제1건물의 시가표준액 금 527,501,063원, 제2건물의 시가표준액 금 533,622,77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제1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금 10,550,020원, 지방교육세 금 2,11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제2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각 금 10,672,450원, 지방교육세 금 2,134,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각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검증할 수 없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각 취득가액이 각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아래 관계 법령의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각 취득세 등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한편, 제1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금 527,501,063원, 제2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금 533,622,77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았지만, 그 부동산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바는 없는 사실,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에 의하면,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