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해 납세자와 그 외의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납세자로서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그 며느리인
반석희와 함께 주식회사
신성자동차학원(이하 ‘
신성자동차학원’이라고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35%(7,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반석희가 2005. 11. 2.
신성자동차학원의 총 발행주식 중 25%(5,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원고에게
신성자동차학원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3,032,088,491원)에 총 주식 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1,819,253,0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373,340원, 농어촌특별세 4,002,3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성자동차학원이 2005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반석희가 2005. 11. 2.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반석희가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성자동차학원이 2005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 4,000주(20%)를, 반석희가 3,000주(15%)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반석희가 2005년도에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합계 8,000주(40%)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조용식이 2005. 11. 2.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 8,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반석희가 2005. 11. 2.
신성자동차학원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반석희소유 주식의 합계가
신성자동차학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성자동차학원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과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은숙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용식이 2001년경부터
신성자동차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위에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양도일로 되어 있는 2005. 11. 2.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어서 원고가 2005. 11. 3.
신성자동차학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점, 위와 같은 법인세 신고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되어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