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 및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의 지목변경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가 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31.
주식회사 보문관광(이하‘ 보문관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주시 신평동 18 전 1,526㎡ 외 203 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에 신축 중이던 45동의 건축물 전부를 토지 20,257,665,000원, 건축물 8,285,355,000원 합계 29,371,555,500원(부가가치세 828,535,500원 포함)에 매수하였고, 그 후 위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모두 완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 30.
보문관광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각 405,153,300원, 농어촌특별세 40,515,300원, 지방교육세 81,030,6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2007. 4. 14. 위 각 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후 취득세 374,975,300원, 등록세 149,990,120원, 농어촌특별세 37,497,530원 및 지방교육세 29,998,0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007. 4. 16.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지목변경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42,072,970원, 농어촌특별세 4,207,2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감면조례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52조 제1항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문관광단지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실제 조성사업을 하는 자도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민간개발자인 보문관광도 위 감면조례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문관광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감면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신라밀레니엄파크조성사업의 변경 승인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과 지목변경간주취득 또한 위 감면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가) 1972. 12. 19.자 건설부 고시 제530호로 경주시 천군1리 등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경상북도지사로 한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조성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1976. 8. 30.자 건설부고시 제144호로 사업시행자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건설부장관(경주개발공사, 1999. 10. 6.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부르기로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1979. 7. 2. 교통부 고시 제88-4호로 관광지의 명칭이 경주보문관광지로 변경되었다.
(나)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88. 5. 13.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일대에 신라촌 187,728㎡를 조성하기 위한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위 승인은 같은 달 20.자 교통부 고시 88-14호로 고시되었다.
(다) 2007. 4. 26.자 경주시 고시 제2007-26호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에 의하면, 경주보문관광단지(사업기간 : 1973년 ~ 2010년)의 개발사업시행자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경위 등
(가)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100% 출자한 보문관광은 1987. 7. 9., 1988. 8. 3., 1995. 8. 28.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경주시 신평리 일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신라촌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경주에 신라인의 꿈과 역사를 재현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6. 7. 13. 설립되었는데, 2006. 12. 31. 보문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45동의 건축물 전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경
관광진흥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신라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06. 12. 13.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보문관광에서 원고로의 대표자 변경 및 시설규모의 변경(건축면적 781.73㎡ 증가, 건폐율 0.45%증가, 연면적 106.1㎡ 감소, 조경면적 1,787.7㎡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련 규정을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 규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라고 할 것이며,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경주보문단지조성사업부지의 일부로 위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이고, 원고는 보문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보문관광이 경주보문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3처분
원고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신라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아 경주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조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간주취득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2조가 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