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02(200810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1.
나. 원고는 200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527,543,292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50,550,860원, 농어촌특별세 5,055,080원, 등록세 20,220,340원, 지방교육세 4,044,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9. 경상북도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3,286,746,354원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08,830원,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 등록세 9,283,520원, 지방교육세 1,735,2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본 3,286,746,354원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든 건축비가 아닌 ① 원고가 최길호와의 화성시 수촌리 공장 신축공사에 기하여 지급한 280,000,000원 및 64,545,455원 ② 원고가 주식회사 성우 E.M.C.{이하 ‘(주) 성우 E.M.C.'라 한다}와의 화성시 활초동 공장 신축공사에 기하여 지급한 218,181,181원 합계 562,727,273원이 원고의 착오로 법인장부 중 이 사건 건물의 계정 차변에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계정별원장 기재
(가) 계정별원장(갑 13, 22호증)에는 2004. 6. 1. ‘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출한 계정별원장(을 6호증)에는 위 각 김천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와
(가) 원고는 2003. 10. 2.
(나) 원고는 2003. 10. 18. 위 공사를
(다)
(라) 원고와
(3) 원고와
(가) 원고는 2003. 9. 27.
(나)
(4) 원고와
(가) 원고는 2003. 6. 10.
(나) 원고는 2004. 3. 20. 위 공사 중에서 철골 등 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관계
원고가 교부한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2003. 11. 18.
148,500,000원
2003. 11. 28.
148,500,000원
2004. 1. 9.
198,000,000원
198,000,000원
2004. 1. 27.
15,000,000원
16,500,000원
2004. 2. 25
33,000,000원
2004. 2. 26.
115,500,000원
2004. 2. 27.
99,000,000원
2004. 3. 19.
33,000,000원
(가) 원고는 2003. 11. 28.
(나) 원고는 2004. 3. 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9, 13, 22호증, 갑 6, 7, 11, 12, 19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을 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계정별원장(갑 13, 22호증)에 2004. 6. 1. ‘
(가) 원고가
(나) 위 공급가액 280,000,000원, 64,545,455원의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모두 ‘수촌리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공사에 관하여 최길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폼목란에는 ‘직지웨딩홀 현장공사대금 내지 잡철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출한 계정별원장(을 6호증)에는 위 김천공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따라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62,727,273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23,208,830원의 부과처분 중 6,006,270원을,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의 부과처분 중 432,250원을, 등록세 9,283,520원의 부과처분 중 2,402,510원을, 지방교육세 1,735,220원의 부과처분 중 449,0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