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96(20090121)
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피고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7.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각 과세대상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축물은 철도청의 ‘건설 중인 시설 자산’으로서 원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받아 현재 잔여 건축물을 건설 중에 있는 것이거나, 원고 설립 후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설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는 부동산으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완공되면
(2)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청이 폐지되면서 보유한 ‘시설자산’은 국가로 귀속되고, ‘운영자산’은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며, ‘건설 중인 시설자산’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① 동구청 관할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동대구역사 일부분(연면적 26,794.64㎡)은 철도청이 소유한 시설자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된 것이고, ② 나머지 동구청 관할 건축물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시설자산으로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거나, 건설 중인 시설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에도 관리청에 불과한 원고를 소유자로 잘못 등재한 것이다.
(3) 원고가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4) 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당해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고, 원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장상 이 사건 각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에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동구청 관할 건축물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7. 6. 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 및 부산지방철도청장(위 건축물 중 연면적이 26,794.64㎡인 철도역사, 을 제1호증의 1)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모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수성구청 관할 건축물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7. 6. 1.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 동구청장은 동구청 관할 건축물 중 부산지방철도청장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철도역사 부분 중 2동 101호 966.85㎡, 2동 301호 8557.96㎡, 401호 2950.36㎡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동대구 역사에서 증축된 부분으로 2004. 6.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3) 한편 대한민국은 2005. 1. 1. 철도청을 폐지하면서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였는데, 동구청 관할 건축물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동시설세의 법적 성질과 과세대상
공동시설세는 시도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또한
한편 지방세법 제242조, 제185조에 의하면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2) 원고의 첫째 내지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위 건설 중인 시설자산 등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가 철도사업을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국가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등재한 채 이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국가인지, 원고인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국토해양부장관(종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 받은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원고, 철도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상 소유 명의자인 원고에게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명의가 아닌 부산지방철도청장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일부 동구청 관할 건축물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2)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공동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에서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란 모든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철도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철도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관리하며 위탁받은 철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관리대장상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단순히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공동시설세의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