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578(200810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 12.
나. 피고는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1,274,423,388원에 미달한다며 2007. 1. 31.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합계 28,037,300원 및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0,586,1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7.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 6.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7. 9. 2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12. 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2) 그런데, 갑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2, 갑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6. 12.)에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은 거래물건의 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토지의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운동시설(에어로빅장)로서 이러한 검증대상이 아니어서 피고가 그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1)항의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비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