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의 용도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부상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1 제12층 에이동 12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는 원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으로도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6. 12.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495,000,000원, 그 용도를 ‘오피스텔’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900,000원(위 과세표준액의 2%), 농어촌특별세 990,000원(위 취득세의 10%), 등록세 9,900,000원(위 과세표준액의 2%), 지방교육세 1,980,000원(위 등록세의 20%)의 납부세액 신고를 하고, 당일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7. 1. 26.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위 신고납부행위를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처분으로 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증거]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등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상 주택의 개념에는 공부상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가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부상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과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목적으로 공부상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개인을 차별하여 감면헤택을 주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점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에서 말하는 주택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지상의 용도까지도 고려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판 단
살피건대, (1)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및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해 놓고 있는 점,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의 용도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인 것을 취득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위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은 그 입법취지 및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그 해당 여부를 공부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실지상의 용도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으로 구입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데 사용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