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설립자로부터 각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두 달여 만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이상,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추징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중등 보통교육과 고등 보통교육 및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2005. 11. 7. 설립자 김득연으로부터
광주시 초원읍 지월리 산 34-3 임야 236,283㎡,
같은 리 757-3대 1,3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5. 11.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2007. 7.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해지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22,651,000원, 농어촌특별세 1,813,390원, 등록세 9,113,810원, 지방교육세 1,690,8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2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1. 7.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6. 1. 11. 위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2006. 1.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교육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 증자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②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설립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두 달여 만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한 이상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7.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5. 12. 2.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한 사실, 경기도 교육감은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질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지 두 달여 만인 2006. 1. 11. 위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2006. 1. 23. 이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이전에 이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위 지상권은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한 후 지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설정한 것으로 말소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던 것이므로, 여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