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이 일시적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운영형태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울산 중구 우정동 217지상 건물 3층(면적 22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주재순은 2005. 6.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같은 해 8. 10. 피고로부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해오다가 2006. 8. 31.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4호 및
법 시행령(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취득세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 불과한데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전제하여 부과되었다.
(2)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주재순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2.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주재순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200만 원, 월임료 70만 원의 비교적 적은 액수로 임차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 내부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한 5개의 일반 객실, 1개의 청소년실과 각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있으나 무도장, 특수조명시설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는 조리시설 등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정확한 매출액은 알 수 없으나 임차인
주재순의 2007년도 귀속 확정 종합소득세가 125,060원임에 비추어 그 매출액도 소규모로 비교적 영세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④ 비록 임차인 주재순이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1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적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은 일시적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운영형태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재순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한 후 2006. 8. 31.경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을 노래연습장으로 임차할 당시의 임차보증금 및 월임료액이 이후 크게 증가되거나 내부 시설이 개조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차인
주재순의 유흥주점 영업을 추인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