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따른 납세자의 취득세 등 환급신청은 법률상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의현대홈시티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하여 2003. 10. 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9-8외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 10. 31. 등록세 405,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1,000,000원을, 2003. 12. 1. 취득세 27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7.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연동수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선 관할관청으로부터
연동수외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고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연동수외 1인은 2003.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8.50㎡를 공공시설부지로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얻었고, 2003. 11. 4.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6. 8.경 위 주상복합건물을 준공하여 공공시설부지의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6. 11.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부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비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오납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204,572,670원(등록세 113,442,438원 + 취득세 69,325,934원 + 환급가산금 21,804,298원)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 15. 원고에게 전소유자인
연동수외 1인이 이미 일부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원고가
연동수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이 사건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②원고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인 2003. 10. 31.부터 4년 이상이 지나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두 가지 사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가 아니라 피고가 2007. 1. 15. 한 이 사건 환급거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②번 항변사유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①번 항변사유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세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잔여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의 환부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반환하라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오납금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밖에는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등 환급신청은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