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730,000주)의 89.81%인 655,580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2. 31.
고재현,
전찬기,
김정권(이하 ‘
고재현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4,420주(발행주식총수의 10.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 삼척시장은 2007. 1. 12. 원고에게 삼척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40,868,790원, 농어촌특별세 3,448,840원을 부과(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8. 2. 원고에게 삼척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5,964,470원, 농어촌특별세 480,860원을 부과(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동해시장은 2007. 8. 8. 원고에게 동해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5,750,850원, 농어촌특별세 463,020원을 부과(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2007. 3. 22. 제1처분에 대하여, 2007. 10. 30. 제2처분에 대하여, 2007. 11. 2. 제3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1.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재현의 증언,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재현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개서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고재현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재현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및
제2항에 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유예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해지는
구법 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고재현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신탁자라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개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원고와
고재현 등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삼영건설 설립 당시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건축한 임대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삼영건설의 발기인은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처(
이계자), 동생(
전영표,
전관표), 운전기사(
전찬기), 지인(
김기준,
임학수),
고재현 등 8명으로 이들이 모두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회사설립 당시 자본총액은 1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점, ③
고재현 등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04. 12. 10. 이미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공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재현 등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재현 등 사이에는 주식 소유명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개서는 실질주주인 원고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구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법 제110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대응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명의개서는
구법 제105조 제6항에 있어서의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