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잔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 과세청의 처분 당시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없다면,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주시장은 2001. 10. 주식회사
세아(이하, ‘
세아’라고 한다)로부터 원고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99-1지상
세아아파트 304동 307호 및
같은 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자라는 통보를 받고, 2001. 11. 12 세아의 장부상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원고에게 위 307호에 관한 취득세 1,238,760원, 위 1504호에 관한 취득세 1,218,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양주시장은 2007. 4. 13.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200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349,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31.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12. 29.
세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주은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7. 5. 23. 양주시장을 상대로 위 2001. 11. 2.자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세아아파트의 시행사인
세아의 부도로 아파트 설비공사의 수급인인
유덕건설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현장소장인 원고는
유덕건설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는
유덕건설이다. 따라서 양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분양계약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4,309,2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과세를 할 수 있다.
양주시장은
세아로부터 제출받은
세아청솔아파트계약자 잔금납부 내역(을 2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로서 2000. 11. 20. 그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00. 11. 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유덕건설이고 원고는 단지 계약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약서, 권리포기각서, 확인서(갑 2, 3, 4호증) 등은 모두 2002년에야 작성제출된 이상, 양주시장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유덕건설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유덕건설이라는 점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