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5575(200905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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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8구합3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9,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6. 6. 12.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3-2, 456지상에 연면적 1,777.24㎡, 지상 3층 규모의 찜질방 등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한 후 취득가액 585,937,570원(= 신축공사대금 5억 원 + 전기공사비 2,000만 원 + 설비공사비 5,000만 원 + 설계 및 감리비 1,300만 원 + 기타 경비 2,93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1.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926,672,96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340,735,398원(= 926,672,968원 - 585,93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795,050원, 농어촌특별세 749,610원, 등록세 3,485,300원, 지방교육세 642,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들이 2007. 3. 20.에 이 사건 건축물을 94.99㎡ 증축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 45,443,2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5,460원, 농어촌특별세 100,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16. 부산광역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10.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정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원에 도급하였다가, 이정호가 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수홍종합건설(이하 ‘ 수홍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공사대금 5억 원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정호와 수홍종합건설이 공동시공한 이 사건 건축물에 설계ㆍ시공ㆍ감리상의 잘못으로 318,495,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여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98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축공사대금 7억 원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318,495,000원을 공제한 381,505,000원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의 법인장부가 이에 해당한다.
(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관한 신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원고들에게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이정호와 수홍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은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설령 원고들이 수급인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그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