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9,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6. 6. 12.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3-2, 456지상에 연면적 1,777.24㎡, 지상 3층 규모의 찜질방 등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한 후 취득가액 585,937,570원(= 신축공사대금 5억 원 + 전기공사비 2,000만 원 + 설비공사비 5,000만 원 + 설계 및 감리비 1,300만 원 + 기타 경비 2,93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1.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926,672,968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340,735,398원(= 926,672,968원 - 585,93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795,050원, 농어촌특별세 749,610원, 등록세 3,485,300원, 지방교육세 642,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들이 2007. 3. 20.에 이 사건 건축물을 94.99㎡ 증축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의 시가표준액 45,443,2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5,460원, 농어촌특별세 100,5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16. 부산광역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10.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정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원에 도급하였다가,
이정호가 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수홍종합건설(이하 ‘
수홍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공사대금 5억 원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정호와
수홍종합건설이 공동시공한 이 사건 건축물에 설계ㆍ시공ㆍ감리상의 잘못으로 318,495,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여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398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축공사대금 7억 원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318,495,000원을 공제한 381,505,000원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30조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액 전부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의 법인장부가 이에 해당한다.
(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부분에 관한 신고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원고들에게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이정호와
수홍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은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설령 원고들이 수급인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그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