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28(200809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2.
나. 원고는 2006.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923,443,140원으로 하여 취득세 18,468,860원, 농어촌특별세 1,846,880원, 등록세 7,387,540원, 지방교육세 1,477,500원 등 합계 29,180,78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6. 6. 1.,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같은 달 21.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1.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1,434,325,164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510,882,024원(= 1,434,325,164원 - 923,443,140원)에 관한 취득세 13,251,240원, 농어촌특별세 1,123,930원, 등록세 5,325,010원, 지방교육세 983,260원 등 합계 20,683,4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923,493,140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사비 880,000,000원이 순홍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이에 해당하는 일부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2)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