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5636(200903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 이하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 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 3개동을 위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피고가 이를 믿어 위 철거를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애초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곧바로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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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8구합22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7,795,710원, 등록세 76,524,030원, 지방교육세 14,063,430원, 합계 158,38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21 공장용지 62,029.6㎡ 중 19,488.7/62,029.6 지분(이후 같은 리 921-3 공장용지 9,015㎡, 같은 리 921-4 공장용지 8,312.2㎡ 합계 17,327.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3개동을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지방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7. 3.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시 위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 중 1개동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기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7,795,710원, 등록세 76,524,030원, 지방교육세 14,063,430원, 합계 158,383,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되지도 아니한 2007. 3. 23.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이거나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이 철거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고(이에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인 신고, 납부기간까지라도 위 건축물 3개동을 철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었던 것일 뿐임), 위 지상 건축물까지 함께 취득하였던 사정을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함은 후문의 추징규정을 더하여 볼 때, 현재 나대지 또는 철거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즉시 신축행위가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거나 취득 즉시 건물의 착공행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홍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0.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2007. 10. 4. 피고로부터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정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런데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되지도 아니한 2007. 3. 23.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지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축소시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