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22(20081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
나. 피고는 2007. 3.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시 위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 중 1개동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기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7,795,710원, 등록세 76,524,030원, 지방교육세 14,063,430원, 합계 158,383,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되지도 아니한 2007. 3. 23.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다. 판 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함은 후문의 추징규정을 더하여 볼 때, 현재 나대지 또는 철거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즉시 신축행위가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거나 취득 즉시 건물의 착공행위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홍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0.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지상 건축물 3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2007. 10. 4. 피고로부터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정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런데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4개월이 채 경과되지도 아니한 2007. 3. 23.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