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2(2008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안시
나. 피고는 2007. 4.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6. 21.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었다.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5,960,058,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교육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원고는 2000년부터 계속하여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의 외부적인 이유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을 과세 물건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고의 각 대학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2001. 12. 15.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2002. 7. 9.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경매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2003. 7. 4.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7,760,000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 및 교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6. 29.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검토 결과 신청서 제출 시 1,800,000,000원이었던 예치금액이 실사일 현재 114,000원만 존재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0%가 되었고, 예치금 이자 소득에 대한 향후 예상이 불확실하여 수익용 재산의 기준연간 소득율(3.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충족 판정을 하고 원고의 각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대학설립인가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원고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여건 및 환경 악화와 당국의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 보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